‘고려대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7.31 (14:03) 수정 2018.07.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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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를 폭파하겠다"며 거짓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2부는 위계에의한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고려대 폭파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등 경찰과 소방관 190명이 현장에 출동해, 3시간 40분 동안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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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31 14:03:07
    • 수정2018-07-31 14:23:39
    사회
"고려대를 폭파하겠다"며 거짓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2부는 위계에의한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고려대 폭파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등 경찰과 소방관 190명이 현장에 출동해, 3시간 40분 동안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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