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 명목 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논란

입력 2018.07.31 (15:23) 수정 2018.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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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오늘(31일) 경남 창원에 있는 이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피해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6일 오후 경남 함안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 씨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 5명에 의해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는 등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 A 씨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함안의 한 건설 현장에 취업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이주민센터는 밝혔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일을 하던 A 씨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 씨를 끌고 갔다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준칙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원조회를 통해 A 씨가 유학생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실을 알고도 A 씨를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 관련 법무부 준칙을 보면 폭언이나 가혹행위,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창원출입국관리소는 단속 당시 A 씨가 즉각적으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고 공사에 쓰는 작업 도구를 들고 저항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등을 대학교 등에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에게 범칙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경남 밀양에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2명이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업체사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 피해를 당하고, 사적인 작업장에 투입된 불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며 차별과 인권 탄압을 조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주민 업무를 일원화하는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부처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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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단속 명목 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논란
    • 입력 2018-07-31 15:23:18
    • 수정2018-07-31 15:29:02
    사회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오늘(31일) 경남 창원에 있는 이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피해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6일 오후 경남 함안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 씨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 5명에 의해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는 등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 A 씨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함안의 한 건설 현장에 취업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이주민센터는 밝혔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일을 하던 A 씨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단속반원들이 단속 이유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주먹을 휘두른 뒤 A 씨를 끌고 갔다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준칙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원조회를 통해 A 씨가 유학생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실을 알고도 A 씨를 내보내지 않고 이유 없이 5일 동안 구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사범 단속 관련 법무부 준칙을 보면 폭언이나 가혹행위,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창원출입국관리소는 단속 당시 A 씨가 즉각적으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고 공사에 쓰는 작업 도구를 들고 저항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등을 대학교 등에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에게 범칙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주민센터는 경남 밀양에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2명이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업체사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 피해를 당하고, 사적인 작업장에 투입된 불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며 차별과 인권 탄압을 조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주민 업무를 일원화하는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부처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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