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분석①] 외국인 프로선수들의 연봉표가 홀쪽해진 이유

입력 2018.07.31 (16:38) 수정 2018.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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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의 선발투수 헥터다. 그가 받는 연봉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억 원이 넘는다.

헥터가 만약 내년에도 같은 연봉을 받는다면 그가 받는 월급봉투는 올해보다 홀쪽해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 연봉에 관한 의미 있는 세제 변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징수율(회사에서 연봉을 주기 전에 세금을 감안해 미리 떼고 주는 돈)이 당초 3%에서 20%로 대폭 올라갔다. 즉 헥터라면 기존에는 6만 달러만 원천징수하고 194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무려 40만 달러를 원천징수하고 160만 달러만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데는 일부 외국인 용병들의 ‘먹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사실 외국인 용병들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6년부터(2015년 소득분) 크게 강화됐다. 이전에는 외국인을 세법상 ‘비거주자’로 봤다. 비거주자는 세율이 낮지만, 세금 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율이 높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세율 20%(지방세 제외)를 원천징수해 세금을 냈다. 즉 연봉 8억 원의 선수라면 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떼고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그러나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이들 외국인 선수 중 상당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법 규정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한 시즌을 뛰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세법상 ‘거주자’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거주자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은 크게 늘어났다.

즉 연봉 8억 원이 되면 5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 42%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을 계산하면 1억 600만 원으로 세금이 오른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거주자가 되면 징수 체계 달라진다. 즉, 위에서 예를 든 8억 원 연봉 선수라면 원천징수는 3%(2400만 원)만 일단 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산된 액수를 더 내는 식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재계약이 안 돼 시즌을 마치고 가을에 한국을 떠나는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음 해 5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 결손액이 9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원천징수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세법개정안 분석②] 정부는 과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부자로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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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분석①] 외국인 프로선수들의 연봉표가 홀쪽해진 이유
    • 입력 2018-07-31 16:38:30
    • 수정2018-07-31 17:16:53
    취재K
올해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의 선발투수 헥터다. 그가 받는 연봉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억 원이 넘는다.

헥터가 만약 내년에도 같은 연봉을 받는다면 그가 받는 월급봉투는 올해보다 홀쪽해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 연봉에 관한 의미 있는 세제 변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징수율(회사에서 연봉을 주기 전에 세금을 감안해 미리 떼고 주는 돈)이 당초 3%에서 20%로 대폭 올라갔다. 즉 헥터라면 기존에는 6만 달러만 원천징수하고 194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무려 40만 달러를 원천징수하고 160만 달러만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데는 일부 외국인 용병들의 ‘먹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사실 외국인 용병들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6년부터(2015년 소득분) 크게 강화됐다. 이전에는 외국인을 세법상 ‘비거주자’로 봤다. 비거주자는 세율이 낮지만, 세금 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율이 높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세율 20%(지방세 제외)를 원천징수해 세금을 냈다. 즉 연봉 8억 원의 선수라면 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떼고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그러나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이들 외국인 선수 중 상당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법 규정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한 시즌을 뛰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세법상 ‘거주자’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거주자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은 크게 늘어났다.

즉 연봉 8억 원이 되면 5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 42%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을 계산하면 1억 600만 원으로 세금이 오른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거주자가 되면 징수 체계 달라진다. 즉, 위에서 예를 든 8억 원 연봉 선수라면 원천징수는 3%(2400만 원)만 일단 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산된 액수를 더 내는 식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재계약이 안 돼 시즌을 마치고 가을에 한국을 떠나는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음 해 5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 결손액이 9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원천징수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세법개정안 분석②] 정부는 과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부자로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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