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5%→3.5% 인하’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7.31 (17:16)
수정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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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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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5%→3.5% 인하’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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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17:17:32
- 수정2018-07-31 17:30:29
승용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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