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5%→3.5% 인하’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7.31 (17:16) 수정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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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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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5%→3.5% 인하’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8-07-31 17:17:32
    • 수정2018-07-31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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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 5백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소급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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