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 유사수신 주의보

입력 2018.07.31 (18:05) 수정 2018.07.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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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 데도 회원 가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나 광고 서비스 회사 등을 가장하고 있고, 많게는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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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 유사수신 주의보
    • 입력 2018-07-31 18:07:45
    • 수정2018-07-31 18:35:33
    통합뉴스룸ET
회원 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 데도 회원 가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나 광고 서비스 회사 등을 가장하고 있고, 많게는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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