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진료비 선납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18.07.31 (18:05) 수정 2018.07.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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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먼저 내고 교정치료를 받던 소비자 천898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 5월부터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더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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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치과’ 진료비 선납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 입력 2018-07-31 18:08:10
    • 수정2018-07-31 1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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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먼저 내고 교정치료를 받던 소비자 천898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 5월부터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더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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