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7.31 (19:30)
수정 2018.07.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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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차값이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차값이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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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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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19:32:12
- 수정2018-07-31 19:41:24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차값이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면 43만 원, 차값이 2천500만 원이면 54만 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소급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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