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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닌데…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입력 2018.07.31 (21:41) 수정 2018.07.31 (21:47) 뉴스 9
[앵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시설에 닷새 동안 가둬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24살 A씨,
갑자기 두 남성이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까지 가세해 다섯 명이 A씨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얼굴에 피가 나서 피를 보고 너희들은 뭔데 사람을 이러면 되나 그렇게 따지니까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학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닷새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한국의 범법자라 할 지라도 경찰이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시설에 닷새 동안 가둬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24살 A씨,
갑자기 두 남성이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까지 가세해 다섯 명이 A씨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얼굴에 피가 나서 피를 보고 너희들은 뭔데 사람을 이러면 되나 그렇게 따지니까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학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닷새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한국의 범법자라 할 지라도 경찰이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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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시설에 닷새 동안 가둬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24살 A씨,
갑자기 두 남성이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까지 가세해 다섯 명이 A씨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얼굴에 피가 나서 피를 보고 너희들은 뭔데 사람을 이러면 되나 그렇게 따지니까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학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닷새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한국의 범법자라 할 지라도 경찰이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시설에 닷새 동안 가둬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24살 A씨,
갑자기 두 남성이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까지 가세해 다섯 명이 A씨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소속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들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얼굴에 피가 나서 피를 보고 너희들은 뭔데 사람을 이러면 되나 그렇게 따지니까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경남 함안에 내려와 공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첫 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와 인권 보호 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학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닷새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A씨는 현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장 : "한국의 범법자라 할 지라도 경찰이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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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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