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연말까지 3.5%로 인하

입력 2018.07.31 (23:33) 수정 2018.07.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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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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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연말까지 3.5%로 인하
    • 입력 2018-07-31 23:34:49
    • 수정2018-07-31 2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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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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