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연말까지 3.5%로 인하
입력 2018.07.31 (23:33)
수정 2018.07.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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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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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연말까지 3.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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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23:34:49
- 수정2018-07-31 23:51:20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2천5백만 원짜리는 54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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