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세정제 등 14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적발
입력 2018.08.02 (06:00)
수정 2018.08.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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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워셔액과 세정제 등 14개 제품이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2일) 발표한 14개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한 세정제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하고 ▲용호종합상사가 생산한 '사계절 워셔액'이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이하)을 38.3배, ▲㈜에이원케미칼이 생산한 A1 사계절 워셔액이 역시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51.3배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개 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은 13개 제품이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에 속하는 이 제품들은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는 자가검사를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14개 업체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온라인에서도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회수조치 이후 이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늘(2일) 발표한 14개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한 세정제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하고 ▲용호종합상사가 생산한 '사계절 워셔액'이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이하)을 38.3배, ▲㈜에이원케미칼이 생산한 A1 사계절 워셔액이 역시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51.3배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개 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은 13개 제품이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에 속하는 이 제품들은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는 자가검사를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14개 업체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온라인에서도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회수조치 이후 이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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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셔액·세정제 등 14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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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2 06:00:06
- 수정2018-08-02 07:29:27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워셔액과 세정제 등 14개 제품이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2일) 발표한 14개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한 세정제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하고 ▲용호종합상사가 생산한 '사계절 워셔액'이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이하)을 38.3배, ▲㈜에이원케미칼이 생산한 A1 사계절 워셔액이 역시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51.3배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개 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은 13개 제품이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에 속하는 이 제품들은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는 자가검사를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14개 업체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온라인에서도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회수조치 이후 이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늘(2일) 발표한 14개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한 세정제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하고 ▲용호종합상사가 생산한 '사계절 워셔액'이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이하)을 38.3배, ▲㈜에이원케미칼이 생산한 A1 사계절 워셔액이 역시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51.3배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개 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은 13개 제품이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에 속하는 이 제품들은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따지는 자가검사를 받고 유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14개 업체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온라인에서도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회수조치 이후 이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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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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