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 컵’ 단속…“머그컵 사용 해 주세요”
입력 2018.08.02 (07:13)
수정 2018.08.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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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1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도 어제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며 하루가 연기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류란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곳곳에 일회용 컵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A 매장/서울시 여의도동 :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 괜찮으실까요?"]
[B 매장/서울시 창천동 : "머그잔 괜찮으세요?"]
취재진이 확인한 매장 7곳 중 6곳은 규정대로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손님 :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컵으로 하죠. 잠깐, 친구 5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탑니다.
[커피 전문 매장 직원/음성변조 : "머그잔에 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으면 나가실 때 옮겨 담아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으시대요. 바로 나가실 거라고. 그러고 저기 앉아 계세요."]
환경부는 단속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제 하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렸고, 손님은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결국 1회용컵 사용 근절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들의 양심과 환경보호 의지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1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도 어제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며 하루가 연기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류란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곳곳에 일회용 컵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A 매장/서울시 여의도동 :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 괜찮으실까요?"]
[B 매장/서울시 창천동 : "머그잔 괜찮으세요?"]
취재진이 확인한 매장 7곳 중 6곳은 규정대로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손님 :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컵으로 하죠. 잠깐, 친구 5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탑니다.
[커피 전문 매장 직원/음성변조 : "머그잔에 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으면 나가실 때 옮겨 담아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으시대요. 바로 나가실 거라고. 그러고 저기 앉아 계세요."]
환경부는 단속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제 하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렸고, 손님은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결국 1회용컵 사용 근절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들의 양심과 환경보호 의지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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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일회용 컵’ 단속…“머그컵 사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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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2 07:14:48
- 수정2018-08-02 07:27:58
[앵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1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도 어제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며 하루가 연기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류란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곳곳에 일회용 컵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A 매장/서울시 여의도동 :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 괜찮으실까요?"]
[B 매장/서울시 창천동 : "머그잔 괜찮으세요?"]
취재진이 확인한 매장 7곳 중 6곳은 규정대로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손님 :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컵으로 하죠. 잠깐, 친구 5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탑니다.
[커피 전문 매장 직원/음성변조 : "머그잔에 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으면 나가실 때 옮겨 담아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으시대요. 바로 나가실 거라고. 그러고 저기 앉아 계세요."]
환경부는 단속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제 하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렸고, 손님은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결국 1회용컵 사용 근절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들의 양심과 환경보호 의지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1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도 어제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며 하루가 연기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류란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곳곳에 일회용 컵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A 매장/서울시 여의도동 :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 괜찮으실까요?"]
[B 매장/서울시 창천동 : "머그잔 괜찮으세요?"]
취재진이 확인한 매장 7곳 중 6곳은 규정대로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손님 :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컵으로 하죠. 잠깐, 친구 5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탑니다.
[커피 전문 매장 직원/음성변조 : "머그잔에 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으면 나가실 때 옮겨 담아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으시대요. 바로 나가실 거라고. 그러고 저기 앉아 계세요."]
환경부는 단속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제 하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렸고, 손님은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결국 1회용컵 사용 근절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들의 양심과 환경보호 의지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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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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