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공공사 지연되면 계약기간 연장”…공공계약 지침 시달

입력 2018.08.02 (09:34) 수정 2018.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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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추가비용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정부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은 공공공사 시공업체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가 폭염으로 인해 지체됐다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공사 시공업체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물과 소금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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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으로 공공공사 지연되면 계약기간 연장”…공공계약 지침 시달
    • 입력 2018-08-02 09:34:01
    • 수정2018-08-02 09:41:51
    경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추가비용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정부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은 공공공사 시공업체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가 폭염으로 인해 지체됐다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공사 시공업체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물과 소금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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