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갇힘 사고’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18.08.02 (10:39) 수정 2018.08.02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 속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직접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 차원에서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검찰 송치
    • 입력 2018-08-02 10:39:51
    • 수정2018-08-02 10:40:47
    사회
폭염 속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운전기사 A(61)씨와 인솔교사 B(28·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7시간 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직접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 차원에서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