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목표

입력 2018.08.02 (13:12) 수정 2018.08.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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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천 개의 일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과 시간당 123만8천㎉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또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됩니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먼저,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되고,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로 각각 기준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되고, 벤조피렌 등 8종의 배출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만5천86t 중 4천193t(28%)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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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목표
    • 입력 2018-08-02 13:12:37
    • 수정2018-08-02 13:14:28
    사회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천 개의 일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과 시간당 123만8천㎉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또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됩니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먼저,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되고,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로 각각 기준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되고, 벤조피렌 등 8종의 배출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만5천86t 중 4천193t(28%)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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