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영장 기각 뒤 불구속 송치
입력 2018.08.02 (13:24)
수정 2018.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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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 성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 씨는 서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 대학가와 원룸촌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를 해 피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성 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성 씨는 서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 대학가와 원룸촌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를 해 피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성 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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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서 상습 음란행위 30대 영장 기각 뒤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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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2 13:24:21
- 수정2018-08-02 13:49:13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 성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 씨는 서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 대학가와 원룸촌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를 해 피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성 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성 씨는 서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 대학가와 원룸촌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를 해 피해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성 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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