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

입력 2018.08.02 (14:00) 수정 2018.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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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내년부터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징계 유예나 감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유형에는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습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 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방사청은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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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2 14:00:53
    • 수정2018-08-02 14:17:32
    정치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내년부터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징계 유예나 감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유형에는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습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 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방사청은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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