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증권사 ‘제2의 삼성증권 사고’ 가능…전산시스템 개선

입력 2018.08.02 (14:01) 수정 2018.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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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 매매와 관련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국내 증권사 32곳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주문 접수와 주식 입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처럼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수량도 입고가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총 발행 주식 수인 8,900만여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주가 입고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주식 실물 입고 시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입고 처리가 가능하고,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등을 최종 확인하기 전,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이 직접주문접속을 통해 대량이나 고액의 주식 매매를 주문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을 보류하도록 한 모범 규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주문 접속은 증권사의 주문대행 없이 고객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때도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주문금액이 30억 원~60억 원이거나, 주문량이 상장주식 수의 1%에서 3%일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고, 주문금액이 60억 원을 넘거나 상장주식 수의 3%를 넘을 때는 모범 규준 상 주문을 보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엔 이 같은 모범 규준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이나 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나 주문 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거나 증자나 액면 분할시 주식을 권리 배정하는 경우, 일부 증권회사가 비용 등의 문제로 자동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대부분 증권회사는 주식매매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서에서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사고 대응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대량매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주식의 대량 매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모범 규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전 증권회사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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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02 14:18:03
    경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 매매와 관련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국내 증권사 32곳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주문 접수와 주식 입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처럼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수량도 입고가 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총 발행 주식 수인 8,900만여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주가 입고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주식 실물 입고 시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입고 처리가 가능하고,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등을 최종 확인하기 전,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이 직접주문접속을 통해 대량이나 고액의 주식 매매를 주문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을 보류하도록 한 모범 규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주문 접속은 증권사의 주문대행 없이 고객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때도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주문금액이 30억 원~60억 원이거나, 주문량이 상장주식 수의 1%에서 3%일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고, 주문금액이 60억 원을 넘거나 상장주식 수의 3%를 넘을 때는 모범 규준 상 주문을 보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엔 이 같은 모범 규준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이나 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나 주문 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거나 증자나 액면 분할시 주식을 권리 배정하는 경우, 일부 증권회사가 비용 등의 문제로 자동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대부분 증권회사는 주식매매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서에서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사고 대응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대량매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주식의 대량 매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모범 규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전 증권회사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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