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입력 2018.08.02 (15:36) 수정 2018.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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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오늘(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영학 등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만 먼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딸에 대한 2심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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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 입력 2018-08-02 15:36:10
    • 수정2018-08-02 15:37:13
    사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오늘(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영학 등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만 먼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딸에 대한 2심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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