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영유아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8.08.02 (16:49) 수정 2018.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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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으면 3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시 말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12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아도 한 명까지는 환자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15개 항목의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와 산모의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되면서 환자 부담은 1/3 수준이 됩니다.

내년부터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5%(의원)에서 20%(상급종합병원)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세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평균액이 16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66%(10만 9천 원) 감소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10만 원 인상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도록 해 1세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장비를 삽입하는 고가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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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영유아 건강보험 혜택↑
    • 입력 2018-08-02 16:49:07
    • 수정2018-08-02 16:54:38
    사회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등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으면 3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시 말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12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가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아도 한 명까지는 환자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15개 항목의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와 산모의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되면서 환자 부담은 1/3 수준이 됩니다.

내년부터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5%(의원)에서 20%(상급종합병원)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세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평균액이 16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66%(10만 9천 원) 감소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10만 원 인상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도록 해 1세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장비를 삽입하는 고가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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