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과태료 부과

입력 2018.08.02 (17:26) 수정 2018.08.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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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일) 오후부터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며,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점검 담당자는 ▲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 사업주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며 "매장에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이 각자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등 일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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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과태료 부과
    • 입력 2018-08-02 17:26:45
    • 수정2018-08-02 17:34:23
    사회
서울시가 오늘(2일) 오후부터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며,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점검 담당자는 ▲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 사업주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며 "매장에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이 각자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등 일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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