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직원·협력사 의견 청취

입력 2018.08.02 (19:25) 수정 2018.08.02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씨의 외국인 불법 등기 임원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가 직원과 투자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직원들의 생존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원서를 든 진에어 직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열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박상모/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여기 진에어 직원 가족들의 탄원서가 3천 장 있습니다. 이 애끊는 마음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잘 전달하고 면허 취소를 꼭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에는 진에어 직원 대표와 국내외 협력사, 투자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과 협력업체 등 선의의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면허 취소만은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재직 중인 천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의 상계가 위협받게 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혜성/진에어 직원 :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직원들이 진에어는 80% 정도 되거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직원·협력사 의견 청취
    • 입력 2018-08-02 19:26:53
    • 수정2018-08-02 19:40:12
    뉴스 7
[앵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씨의 외국인 불법 등기 임원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가 직원과 투자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직원들의 생존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탄원서를 든 진에어 직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열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박상모/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여기 진에어 직원 가족들의 탄원서가 3천 장 있습니다. 이 애끊는 마음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잘 전달하고 면허 취소를 꼭 철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에는 진에어 직원 대표와 국내외 협력사, 투자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과 협력업체 등 선의의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면허 취소만은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재직 중인 천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의 상계가 위협받게 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혜성/진에어 직원 :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직원들이 진에어는 80% 정도 되거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