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건 갖춰 청구하라” vs 검찰 “외교부 영장은 왜 발부?”…불붙는 법·검 갈등

입력 2018.08.02 (19:28) 수정 2018.08.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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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검찰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드러내기 전에 영장 발부 요건부터 갖춰서 청구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2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부족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장 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해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말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이 충족 안 됐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의 영장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제출 가능성이나 공무상 비밀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모두 내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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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요건 갖춰 청구하라” vs 검찰 “외교부 영장은 왜 발부?”…불붙는 법·검 갈등
    • 입력 2018-08-02 19:28:25
    • 수정2018-08-02 19:47:36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검찰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드러내기 전에 영장 발부 요건부터 갖춰서 청구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2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부족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장 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해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말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이 충족 안 됐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의 영장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제출 가능성이나 공무상 비밀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모두 내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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