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삭제’ 법안 발의

입력 2018.08.02 (19:28) 수정 2018.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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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현행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해, 50∼300인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기준이 현행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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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2 19:28:25
    • 수정2018-08-02 19:44:57
    정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현행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해, 50∼300인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기준이 현행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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