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 친구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8.08.02 (20:45) 수정 2018.08.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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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홍 모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를 때리고 의자와 컴퓨터 등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홍 씨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보여주게 한 후,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폭행하고 신경안정제도 억지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이 수 회에 걸쳐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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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자 친구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 입력 2018-08-02 20:45:05
    • 수정2018-08-02 21:01:26
    사회
여자친구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홍 모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를 때리고 의자와 컴퓨터 등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홍 씨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보여주게 한 후,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폭행하고 신경안정제도 억지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이 수 회에 걸쳐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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