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생 사칭해 동료 교사 ‘음해 댓글’ 학교 간부 입건
입력 2018.08.02 (21:10)
수정 2018.08.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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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뒤 파면된 교사에 대해 "성추행으로 파면된 것"이라며 학생을 사칭해 댓글을 단 혐의로 서울 미술고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익제보자인 정미현 교사에 대해 음해성 글을 쓴 계정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계정의 주인은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A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정 교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이 정 교사의 반 학생이라며 정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 굣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이 과정에 학교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미현 교사는 지난해 8월 학교 설립자 일가의 횡령·배임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4개월 만에 '학생 상습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의 학생 성추행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교육부는 지난 3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비리가 적발된 교장은 파면됐고 경찰은 교장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익제보자인 정미현 교사에 대해 음해성 글을 쓴 계정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계정의 주인은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A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정 교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이 정 교사의 반 학생이라며 정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 굣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이 과정에 학교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미현 교사는 지난해 8월 학교 설립자 일가의 횡령·배임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4개월 만에 '학생 상습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의 학생 성추행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교육부는 지난 3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비리가 적발된 교장은 파면됐고 경찰은 교장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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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학생 사칭해 동료 교사 ‘음해 댓글’ 학교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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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2 21:10:57
- 수정2018-08-02 21:30:14
학교 설립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뒤 파면된 교사에 대해 "성추행으로 파면된 것"이라며 학생을 사칭해 댓글을 단 혐의로 서울 미술고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익제보자인 정미현 교사에 대해 음해성 글을 쓴 계정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계정의 주인은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A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정 교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이 정 교사의 반 학생이라며 정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 굣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이 과정에 학교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미현 교사는 지난해 8월 학교 설립자 일가의 횡령·배임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4개월 만에 '학생 상습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의 학생 성추행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교육부는 지난 3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비리가 적발된 교장은 파면됐고 경찰은 교장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익제보자인 정미현 교사에 대해 음해성 글을 쓴 계정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계정의 주인은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A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정 교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이 정 교사의 반 학생이라며 정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 굣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함께 이 과정에 학교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미현 교사는 지난해 8월 학교 설립자 일가의 횡령·배임 등 비리를 폭로했다가 4개월 만에 '학생 상습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사의 학생 성추행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교육부는 지난 3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비리가 적발된 교장은 파면됐고 경찰은 교장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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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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