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라서…사학 장벽에 부딪힌 ‘미투’ 외침

입력 2018.08.02 (21:31) 수정 2018.08.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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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사학재단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은 재단측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을 경우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모 사립학교 교직원 A씨,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한 행동을 잊지 못합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여기(겨드랑이 아래쪽 팔)를 이렇게 한두번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나서 집 어떻게 갈 거녜요. 큰방 잡아줄 테니까 자고 가라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저 선생님 가슴이 아주~"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 크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일 못해도 되니까 얼굴만 이쁘면 된다고."]

이 학교의 전 교직원도 비슷한 경험을 호소합니다.

[C씨/사립학교 전 교직원(음성변조) : "○○ 선생님(C씨)이 타고난 몸매는 좋다고. 자기 취향이라고. (회식하다가) 자기도 강간이나 당해서 미투했으면 좋겠다고."]

부서를 옮긴 뒤, 학교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A씨.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첫 답변은 무력했습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성폭력 같은 사건은 (처벌) 수위가 센데 성희롱은 약하다. 그러니까 참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사들로 구성된 교내 성고충위원회는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도 직위해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징계 기준이 법제화된 국·공립과 달리, 사립은 징계가 이사장 권한이라는 점.

아직까지 학교의 정식 징계는 없습니다.

일부 교사의 항의 이후 교장이 부장교사 회의에서 "B씨가 직위해제 됐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를 저희가 요구할 순 있겠죠. 안해도 그분(이사장)의 재량이다보니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전체 교직원에게 해명 쪽지를 보내며 A씨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60일 안에만 징계위를 열면 된다는 내규를 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개인 간의 일이니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말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B씨는 A씨의 주장이 일부 오해가 있고 대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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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라서…사학 장벽에 부딪힌 ‘미투’ 외침
    • 입력 2018-08-02 21:33:02
    • 수정2018-08-02 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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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사학재단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은 재단측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을 경우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모 사립학교 교직원 A씨,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한 행동을 잊지 못합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여기(겨드랑이 아래쪽 팔)를 이렇게 한두번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나서 집 어떻게 갈 거녜요. 큰방 잡아줄 테니까 자고 가라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저 선생님 가슴이 아주~"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 크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일 못해도 되니까 얼굴만 이쁘면 된다고."]

이 학교의 전 교직원도 비슷한 경험을 호소합니다.

[C씨/사립학교 전 교직원(음성변조) : "○○ 선생님(C씨)이 타고난 몸매는 좋다고. 자기 취향이라고. (회식하다가) 자기도 강간이나 당해서 미투했으면 좋겠다고."]

부서를 옮긴 뒤, 학교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A씨.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첫 답변은 무력했습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성폭력 같은 사건은 (처벌) 수위가 센데 성희롱은 약하다. 그러니까 참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사들로 구성된 교내 성고충위원회는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도 직위해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징계 기준이 법제화된 국·공립과 달리, 사립은 징계가 이사장 권한이라는 점.

아직까지 학교의 정식 징계는 없습니다.

일부 교사의 항의 이후 교장이 부장교사 회의에서 "B씨가 직위해제 됐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를 저희가 요구할 순 있겠죠. 안해도 그분(이사장)의 재량이다보니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전체 교직원에게 해명 쪽지를 보내며 A씨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60일 안에만 징계위를 열면 된다는 내규를 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개인 간의 일이니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A씨/사립학교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음성 변조) : "말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B씨는 A씨의 주장이 일부 오해가 있고 대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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