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 날리는 바닥분수…수질 관리는 ‘엉망’

입력 2018.08.02 (21:40) 수정 2018.08.03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날이 덥다 보니 거리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놀다 보면 온몸이 젖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상당수 시설이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민간 시설은 여기에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속 놀이터로 인기인 일명 ‘바닥분수'.

물줄기 속 아이들은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일 이곳에서 놀던 4살 남자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김형모/서울시 대방동 : "장염 증세로 한 3,4일 정도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좀 마시더라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는 위생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지하에 매설돼 있고 물이 재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는 필수지만, 5월 이후에는 점검기록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보름에 1번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표도 게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쇼핑몰처럼 민간이 설치한 바닥분수는 정작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바닥분수와 인공 폭포 곳곳에 물때와 이끼가 끼어있고, 수질 검사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담당자(음성변조) : "소독은 따로 실시하진 않고요. (마셔도) 소량 정도는 괜찮고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 당국은 현행법상 민간 시설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수질 관리해달라) 협조 공문만 보낸 상태고요."]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민간 부분까지 수질 관리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안태석/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건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이용자가) 영유아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 시설은 매년 10%씩 늘어나,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시설이 2,300여 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찜통더위 날리는 바닥분수…수질 관리는 ‘엉망’
    • 입력 2018-08-02 21:41:29
    • 수정2018-08-03 08:45:05
    뉴스 9
[앵커]

날이 덥다 보니 거리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놀다 보면 온몸이 젖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상당수 시설이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민간 시설은 여기에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속 놀이터로 인기인 일명 ‘바닥분수'.

물줄기 속 아이들은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일 이곳에서 놀던 4살 남자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김형모/서울시 대방동 : "장염 증세로 한 3,4일 정도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좀 마시더라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는 위생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지하에 매설돼 있고 물이 재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는 필수지만, 5월 이후에는 점검기록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보름에 1번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표도 게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쇼핑몰처럼 민간이 설치한 바닥분수는 정작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바닥분수와 인공 폭포 곳곳에 물때와 이끼가 끼어있고, 수질 검사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담당자(음성변조) : "소독은 따로 실시하진 않고요. (마셔도) 소량 정도는 괜찮고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 당국은 현행법상 민간 시설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수질 관리해달라) 협조 공문만 보낸 상태고요."]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민간 부분까지 수질 관리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안태석/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건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이용자가) 영유아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 시설은 매년 10%씩 늘어나,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시설이 2,300여 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