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역주행 4명 부상 60대 입건…“초행길 잘못 진입”

입력 2018.08.02 (22:20) 수정 2018.08.02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국도를 역주행해 충돌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한 69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삼가면의 국도 33호선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또 다른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상대편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세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를 1∼2㎞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행길인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도 역주행 4명 부상 60대 입건…“초행길 잘못 진입”
    • 입력 2018-08-02 22:20:42
    • 수정2018-08-02 22:27:52
    사회
경남 합천경찰서는 국도를 역주행해 충돌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한 69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삼가면의 국도 33호선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또 다른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상대편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세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를 1∼2㎞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행길인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