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공식 확정

입력 2018.08.03 (08:48) 수정 2018.08.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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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한 겁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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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3 08:48:47
    • 수정2018-08-03 09:21:23
    사회
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한 겁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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