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반발
입력 2018.08.03 (19:16)
수정 2018.08.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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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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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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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3 19:17:14
- 수정2018-08-03 19:25:16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350원으로 고시해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로 결론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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