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취범죄 가중처벌 해야

입력 2018.08.06 (07:42) 수정 2018.08.06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재성 해설위원]

음주 폭행, 주취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간 사람이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만취한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난달만 해도 전북 익산과 강원도 강릉, 경북 구미 등에서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자가 의료진에게 느닷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려 의료 행위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객의 폭력 행위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난 5월 취객에 맞은 택시 기사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지난 1일에도 술 취한 3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기사의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 둘은 졸지에 가장을 잃고 살길이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검경의 통계를 보면 살인범의 45%, 성폭행
범의 34%,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4%가 음주자들이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68%가 술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66만 여건 중 약 29%가 주취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처분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감경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주취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주취감경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취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법 때문에 절대다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큰 시대적 요구이고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엔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주취범죄 가중처벌 해야
    • 입력 2018-08-06 07:42:06
    • 수정2018-08-06 07:46:50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음주 폭행, 주취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간 사람이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만취한 자신을 태워 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난달만 해도 전북 익산과 강원도 강릉, 경북 구미 등에서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자가 의료진에게 느닷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려 의료 행위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객의 폭력 행위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난 5월 취객에 맞은 택시 기사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지난 1일에도 술 취한 3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기사의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 둘은 졸지에 가장을 잃고 살길이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검경의 통계를 보면 살인범의 45%, 성폭행
범의 34%,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4%가 음주자들이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68%가 술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66만 여건 중 약 29%가 주취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처분해 왔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감경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주취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주취감경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취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법 때문에 절대다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큰 시대적 요구이고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엔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