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행정처’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 문건 작성…靑 ‘하명’ 의혹

입력 2018.08.06 (12:09) 수정 2018.08.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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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테러방지법의 입법 전략을 짜고,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이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현재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입법 이전에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적극 해석, 집행해야 한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영장주의 예외, 증거능력 부여 완화, 불심검문"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문건에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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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12:10:12
    • 수정2018-08-06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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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테러방지법의 입법 전략을 짜고,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이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현재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입법 이전에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적극 해석, 집행해야 한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영장주의 예외, 증거능력 부여 완화, 불심검문"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문건에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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