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입력 2018.08.06 (23:32) 수정 2018.08.06 (2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설계사·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 입력 2018-08-06 23:33:09
    • 수정2018-08-06 23:55:51
    뉴스라인 W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