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8.08.06 (23:32)
수정 2018.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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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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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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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6 23:34:40
- 수정2018-08-07 09:41:56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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