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8.08.06 (23:32) 수정 2018.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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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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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8-08-06 23:34:40
    • 수정2018-08-07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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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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