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08.08 (18:30) 수정 2018.08.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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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부하에게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업무처리가 더 성숙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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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8-08-08 18:30:16
    • 수정2018-08-08 19:47:34
    사회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부하에게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업무처리가 더 성숙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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