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근로자들 폭염에 무방비…‘지침’ 있으나 마나
입력 2018.08.08 (19:24)
수정 2018.08.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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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위 쉼터와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인 데다 있으나 마나 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오전 10시부터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 쉼터는 건물 사이에 생긴 그늘에 의자가 전부,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20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공사현장.
야외작업이 한창인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 쉼터라고 마련한 곳은 공사 건물 꼭대기 철골 구조물 사이 설치된 파라솔이 고작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해 뜨면 더워요. 7시부터 덥기 시작하는 거죠. 한 9시부터 조금만 흘려도 땀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 시간마다 쉬라는 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9시 반 돼서 한 번 쉬고 오후에는 3시 반 정도 돼서 한 번 쉬고. (원래 매시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안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쉬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작업 공정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호경/전국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 :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를 판단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국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70여 명, 재난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위 쉼터와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인 데다 있으나 마나 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오전 10시부터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 쉼터는 건물 사이에 생긴 그늘에 의자가 전부,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20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공사현장.
야외작업이 한창인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 쉼터라고 마련한 곳은 공사 건물 꼭대기 철골 구조물 사이 설치된 파라솔이 고작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해 뜨면 더워요. 7시부터 덥기 시작하는 거죠. 한 9시부터 조금만 흘려도 땀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 시간마다 쉬라는 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9시 반 돼서 한 번 쉬고 오후에는 3시 반 정도 돼서 한 번 쉬고. (원래 매시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안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쉬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작업 공정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호경/전국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 :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를 판단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국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70여 명, 재난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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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근로자들 폭염에 무방비…‘지침’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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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08 19:41:49
[앵커]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위 쉼터와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인 데다 있으나 마나 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오전 10시부터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 쉼터는 건물 사이에 생긴 그늘에 의자가 전부,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20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공사현장.
야외작업이 한창인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 쉼터라고 마련한 곳은 공사 건물 꼭대기 철골 구조물 사이 설치된 파라솔이 고작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해 뜨면 더워요. 7시부터 덥기 시작하는 거죠. 한 9시부터 조금만 흘려도 땀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 시간마다 쉬라는 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9시 반 돼서 한 번 쉬고 오후에는 3시 반 정도 돼서 한 번 쉬고. (원래 매시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안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쉬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작업 공정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호경/전국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 :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를 판단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국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70여 명, 재난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위 쉼터와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인 데다 있으나 마나 한 현장도 적지 않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오전 10시부터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 쉼터는 건물 사이에 생긴 그늘에 의자가 전부, 선풍기도 한 대 없습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20대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공사현장.
야외작업이 한창인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 쉼터라고 마련한 곳은 공사 건물 꼭대기 철골 구조물 사이 설치된 파라솔이 고작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해 뜨면 더워요. 7시부터 덥기 시작하는 거죠. 한 9시부터 조금만 흘려도 땀인데..."]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한 시간마다 쉬라는 지침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지침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음성변조) : "9시 반 돼서 한 번 쉬고 오후에는 3시 반 정도 돼서 한 번 쉬고. (원래 매시간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안에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쉬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의 공사는 오후 작업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작업 공정마다 폭염 대응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호경/전국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 : "공사 초기부터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를 판단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작업시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국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70여 명, 재난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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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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