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입력 2018.08.09 (11:49) 수정 2018.08.09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결정됐습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특활비를 받고,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개입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부패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고법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과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 입력 2018-08-09 11:49:50
    • 수정2018-08-09 12:57:11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결정됐습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특활비를 받고,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개입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부패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고법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과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