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자연-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입력 2018.08.09 (21:24) 수정 2018.08.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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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 달에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0월, 경찰 간부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나와 수사 상황을 증언한 겁니다.

이 씨는 장 씨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

KBS가 확보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방 씨가 한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방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방 씨도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 씨와 장 씨가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 씨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시효 만료까지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

조사단은 최근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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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자연-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 입력 2018-08-09 21:26:41
    • 수정2018-08-09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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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 달에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0월, 경찰 간부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나와 수사 상황을 증언한 겁니다.

이 씨는 장 씨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

KBS가 확보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방 씨가 한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방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방 씨도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 씨와 장 씨가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 씨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시효 만료까지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

조사단은 최근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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