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죠. 국회의원들은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KBS 9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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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9 22:03:39
- 수정2018-08-09 22:10:4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죠. 국회의원들은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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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죠. 국회의원들은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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