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반입’ 관련 업체 7곳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입력 2018.08.10 (10:42) 수정 2018.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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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수입업체 7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수사해왔습니다.

관세청은 모두 9건의 석탄 수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중 7건의 경우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걸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를 통해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1호에 의해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법리를 검토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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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업체 7곳 기소의견 송치 예정
    • 입력 2018-08-10 10:42:19
    • 수정2018-08-10 11:21:02
    경제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수입업체 7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수사해왔습니다.

관세청은 모두 9건의 석탄 수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중 7건의 경우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걸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를 통해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1호에 의해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법리를 검토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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