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리콜 대상 BMW ‘강제 검사 명령’ 추진
입력 2018.08.10 (12:19)
수정 2018.08.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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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14일까지 강제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강제 안전점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BMW 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라면서, "현재 BMW 서비스센터에서 하루 7천여 대씩 점검을 하고 있고 최대 1만 대까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9일) 0시 기준으로 5만 2천 대의 안전점검이 완료됐으며, 정비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의 이상여부 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EGR 교환과 수리 등의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BMW에 차질 없는 신속한 점검을 독려하는 동시에,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을 14일까지 받지 않거나 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강제 안전점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BMW 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라면서, "현재 BMW 서비스센터에서 하루 7천여 대씩 점검을 하고 있고 최대 1만 대까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9일) 0시 기준으로 5만 2천 대의 안전점검이 완료됐으며, 정비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의 이상여부 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EGR 교환과 수리 등의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BMW에 차질 없는 신속한 점검을 독려하는 동시에,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을 14일까지 받지 않거나 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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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0 12:19:14
- 수정2018-08-10 13:03:48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14일까지 강제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강제 안전점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BMW 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라면서, "현재 BMW 서비스센터에서 하루 7천여 대씩 점검을 하고 있고 최대 1만 대까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9일) 0시 기준으로 5만 2천 대의 안전점검이 완료됐으며, 정비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의 이상여부 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EGR 교환과 수리 등의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BMW에 차질 없는 신속한 점검을 독려하는 동시에,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을 14일까지 받지 않거나 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강제 안전점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BMW 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라면서, "현재 BMW 서비스센터에서 하루 7천여 대씩 점검을 하고 있고 최대 1만 대까지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어제(9일) 0시 기준으로 5만 2천 대의 안전점검이 완료됐으며, 정비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의 이상여부 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EGR 교환과 수리 등의 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BMW에 차질 없는 신속한 점검을 독려하는 동시에,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을 14일까지 받지 않거나 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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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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