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차량, 중고 매물 주의’…정부, 유통 차단 대책

입력 2018.08.10 (16:30) 수정 2018.08.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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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로 매매될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해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의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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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16:30:16
    • 수정2018-08-10 16:36:00
    경제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로 매매될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해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의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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