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코스타리카 대법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입력 2018.08.10 (20:33)
수정 2018.08.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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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국가인 중미 코스타리카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회에 향후 18개월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뜻이라고 BBC는 판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동안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 등은 인정했지만,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회에 향후 18개월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뜻이라고 BBC는 판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동안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 등은 인정했지만,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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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0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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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국가인 중미 코스타리카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회에 향후 18개월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뜻이라고 BBC는 판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동안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 등은 인정했지만,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회에 향후 18개월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뜻이라고 BBC는 판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그동안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 등은 인정했지만,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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