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 포함”
입력 2018.08.10 (23:32)
수정 2018.08.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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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당 임금을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법규로 명문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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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최저임금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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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0 23:34:05
- 수정2018-08-10 23:58:26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당 임금을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법규로 명문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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