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북한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66억 원 상당 반입

입력 2018.08.11 (09:30) 수정 2018.08.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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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탄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45살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했습니다.

A씨는 다른 2명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관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북한 석탄 등은 3만 5천여 톤, 가격으로는 66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석탄의 경우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아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석탄을 운반한 선박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업체 3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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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서류로 북한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66억 원 상당 반입
    • 입력 2018-08-11 09:31:37
    • 수정2018-08-11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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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탄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45살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했습니다.

A씨는 다른 2명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관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북한 석탄 등은 3만 5천여 톤, 가격으로는 66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석탄의 경우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아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석탄을 운반한 선박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업체 3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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