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8.08.11 (10:24) 수정 2018.08.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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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백군기 용인시장을 오늘 오후 소환조사했습니다.

백 시장은 6.1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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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18-08-11 10:24:38
    • 수정2018-08-11 16:01:30
    사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백군기 용인시장을 오늘 오후 소환조사했습니다.

백 시장은 6.1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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