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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제초제 쓰다 암 발병”…美서 3천억원 배상 1심 판결
입력 2018.08.11 (20:26) 수정 2018.08.11 (20:35) 국제
다국적 농약 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천900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26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 씨가 몬산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3천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과 2억5천만 달러의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첫 소송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제초제들이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 몬산토 측은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몬산토는 성명에서 "존슨 씨와 그의 가족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40년 동안 제품이 사용됐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 성분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몬산토 제초제 쓰다 암 발병”…美서 3천억원 배상 1심 판결
    • 입력 2018-08-11 20:26:50
    • 수정2018-08-11 20:35:27
    국제
다국적 농약 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천900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26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 씨가 몬산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3천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과 2억5천만 달러의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첫 소송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존슨 씨에게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제초제들이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 몬산토 측은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몬산토는 성명에서 "존슨 씨와 그의 가족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40년 동안 제품이 사용됐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 성분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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