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뒤엔 환불 불가”…외국인 울리는 대학교 어학원

입력 2018.08.13 (07:19) 수정 2018.08.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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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말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늘었는데요.

이들이 주로 찾는 대학교 어학원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 대학교 어학원입니다.

10주 과정 수업료가 170만 원이 넘는데, 수업 시작 뒤 일주일만 지나면 나머지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한국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되는 건가요?) 개강 후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고요."]

서울시내 다른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업 1~2주 이후부터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약관에 명시해놨습니다.

1-2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지만 '부득이한 경우'라고 애매하게 해놓기 일쑤이고, 사안에 따라 원장이 환불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환불 약관'이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며 대학교 어학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이 적발됐는데, 6곳은 환불 규정과 사유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업 진행 상황에 맞게 환불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환불 사유도 미입국과 영구귀국, 학습포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을학기나 겨울학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지난해 3만 5천명을 넘었고 적발된 대학들에서만 올 상반기 만 천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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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07:21:52
    • 수정2018-08-13 0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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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말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늘었는데요.

이들이 주로 찾는 대학교 어학원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 대학교 어학원입니다.

10주 과정 수업료가 170만 원이 넘는데, 수업 시작 뒤 일주일만 지나면 나머지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한국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되는 건가요?) 개강 후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고요."]

서울시내 다른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업 1~2주 이후부터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약관에 명시해놨습니다.

1-2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지만 '부득이한 경우'라고 애매하게 해놓기 일쑤이고, 사안에 따라 원장이 환불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환불 약관'이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며 대학교 어학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이 적발됐는데, 6곳은 환불 규정과 사유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업 진행 상황에 맞게 환불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환불 사유도 미입국과 영구귀국, 학습포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을학기나 겨울학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지난해 3만 5천명을 넘었고 적발된 대학들에서만 올 상반기 만 천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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