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없이 재취업”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

입력 2018.08.13 (10:57) 수정 2018.08.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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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3일)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공정위로 돌아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압박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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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
    • 입력 2018-08-13 10:57:01
    • 수정2018-08-13 10:57:58
    사회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3일)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공정위로 돌아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압박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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