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8천억 원 환급

입력 2018.08.13 (12:12) 수정 2018.08.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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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로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아진 65만여 명이 일부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65만 6천 명이 내일(14일)부터 8천억 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급금은 1조 3,4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전지급으로 5천억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6년 61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69만 5천여 명으로 13.1%(8만 명) 늘었고 지급액은 1조 1700억 원에서 1조 3400억 원으로 14.2%(1,675억 원) 많아졌습니다. 이중 소득 122만 원 이하의 1분위 가입자가 받는 초과 환급금이 430억 원(21.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인 47%가 소득 하위 30% 이하 가입자였으며 소득 256만 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지급액이 평균 2400억 원가량으로, 고소득층 평균 지급액(1200억 원)보다 약 2배 더 많았습니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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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3 13:07:19
    사회
지난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로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아진 65만여 명이 일부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65만 6천 명이 내일(14일)부터 8천억 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급금은 1조 3,4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전지급으로 5천억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6년 61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69만 5천여 명으로 13.1%(8만 명) 늘었고 지급액은 1조 1700억 원에서 1조 3400억 원으로 14.2%(1,675억 원) 많아졌습니다. 이중 소득 122만 원 이하의 1분위 가입자가 받는 초과 환급금이 430억 원(21.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인 47%가 소득 하위 30% 이하 가입자였으며 소득 256만 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지급액이 평균 2400억 원가량으로, 고소득층 평균 지급액(1200억 원)보다 약 2배 더 많았습니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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